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5비합10091 |
2. 원고ㆍ신청인 |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사건본인이 2025. 7. 9.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19**. *. *. 생, 주소: 수원시 **구 ***로 **]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2 | ||
7. 확인일자 | 2025-07-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 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공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