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17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에프앤아이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530,246원 및 이에 대한 202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70,530,246
자기자본(원) 10,553,203,500
자기자본대비(%) 24.3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5-12
8. 확인일자 2025-07-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본 공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