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항소) | 사건번호 | 2024가합41487 | |
2. 원고ㆍ신청인 |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88,820,107,454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2 | |||
9. 확인일자 | 2025-07-0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가 운영중인 엘로블레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보증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것으로서, 1심선고(2025.05.28.)에 불복하여 2025.06.18.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소 취하한 건입니다. 2. 피고(당사)측은 2025.07.01.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였으며, 원고 측이 2025.07.02.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함에 따라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당사자 양측은 합의를 통해 1심 판결금액인 미합중국 통화 2,872,760달러에 대해 상호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5년 06월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상기8.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9. 확인일자는 원고의 소 취하 사실을 당사(피고)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7. 당사는 본 소송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말) 회계상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며, 설정금액은 청구금액인 미합중국 통화 3,533,000달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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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6-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6-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