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6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기재사항 추가(하기 참조) (주1) (주2)


(주1)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7-06-08 2027-07-08 2027-08-07 100.00%
2차 2027-09-08 2027-10-08 2027-11-07 100.00%
3차 2027-12-09 2027-01-08 2028-02-07 100.00%
4차 2028-03-08 2028-04-07 2028-05-07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교환가능성에 관한 사항]
(1)  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따라 당사(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자기주식)으로 교환 가능함.

(2) 본 교환사채 발행일인 2025년 08월 0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05일부터 만기일 30일 전인 2028년 07월 08일(당일 포함)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교환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교환권은 소멸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및 그 직전 2영업일 간은 교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교환가격 : 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 1주당 교환가격은 1,172,251원으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교환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교환대상주식의 수: 교환권이 행사된 본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교환주식의 수로 한다. 본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교환사채 발행시의 최초 교환가격으로 본 교환사채 전자등록총액 100%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가 교환 받을 교환대상주식 수는 총 271,769주이다.


[만기 연장]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가) 본 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실무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8,581,482,019

주) 발행 대상자는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 200,000 - - 200,000
운영자금 PAR 섬유개발 등 기존 섬유사업 투자 - 40,000 - 40,000
운영자금 NaCN 증산 및 PET해중합 기술 확보 등 기존 석유사업 투자 - 78,600 - 78,600

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관련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7-06-08 2027-07-08 2027-08-07 100.00%
2차 2027-09-08 2027-10-08 2027-11-07 100.00%
3차 2027-12-09 2027-01-08 2028-02-07 100.00%
4차 2028-03-08 2028-04-07 2028-05-07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맨構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교환가능성에 관한 사항]
(1)  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따라 당사(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자기주식)으로 교환 가능함.

(2) 본 교환사채 발행일인 2025년 08월 0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05일부터 만기일 30일 전인 2028년 07월 08일(당일 포함)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교환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교환권은 소멸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및 그 직전 2영업일 간은 교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교환가격 : 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 1주당 교환가격은 1,172,251원으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교환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교환대상주식의 수: 교환권이 행사된 본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교환주식의 수로 한다. 본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교환사채 발행시의 최초 교환가격으로 본 교환사채 전자등록총액 100%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가 교환 받을 교환대상주식 수는 총 271,769주이다.


[만기 연장]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가) 본 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실무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8,581,482,019

주) 발행 대상자는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 200,000 - - 200,000
운영자금 PAR 섬유개발 등 기존 섬유사업 투자 - 40,000 - 40,000
운영자금 NaCN 증산 및 PET해중합 기술 확보 등 기존 석유사업 투자 - 78,600 - 78,600

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6월   27일


회     사     명  : 태광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태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전  화) 02-3406-0300

(홈페이지)http://www.taekw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ESG지원실장  
(성  명) 임 정 교

(전  화) 02-3406-036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18,581,482,019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18,581,482,019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교환사채는 표면 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8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
교환가액 (원/주) 1,172,251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0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교환가액이 교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태광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주식수 271,7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41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05일
종료일 2028년 07월 08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태광산업 주식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
11. 납입일 2025년 08월 0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관련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7-06-08 2027-07-08 2027-08-07 100.00%
2차 2027-09-08 2027-10-08 2027-11-07 100.00%
3차 2027-12-09 2027-01-08 2028-02-07 100.00%
4차 2028-03-08 2028-04-07 2028-05-07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교환가능성에 관한 사항]
(1)  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따라 당사(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자기주식)으로 교환 가능함.

(2) 본 교환사채 발행일인 2025년 08월 0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05일부터 만기일 30일 전인 2028년 07월 08일(당일 포함)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교환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교환권은 소멸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및 그 직전 2영업일 간은 교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교환가격 : 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 1주당 교환가격은 1,172,251원으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뗍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교환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교환대상주식의 수: 교환권이 행사된 본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교환주식의 수로 한다. 본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교환사채 발행시의 최초 교환가격으로 본 교환사채 전자등록총액 100%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가 교환 받을 교환대상주식 수는 총 271,769주이다.


[만기 연장]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가) 본 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실무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18,581,482,019

주) 발행 대상자는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 200,000 - - 200,000
운영자금 PAR 섬유개발 등 기존 섬유사업 투자 - 40,000 - 40,000
운영자금 NaCN 증산 및 PET해중합 기술 확보 등 기존 석유사업 투자 - 78,600 - 78,600

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