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6월 27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기재사항 추가(하기 참조)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瀯瑛 2025년 07월 01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9의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경부터 중장기 사업계획을 검토하던 중 2025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기존에 영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업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 해외법인(중국)에 대한 투자 및 운영 계획 검토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투자대상 선별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5월경 위와 같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기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이호진(29.48%)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총 54.53%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수는 271,76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4.41%에 해당합니다. 단,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 수는 271,769주로, 이는 현재 유통주식수인 841,631주의 약 32.29%에 해당합니다.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수는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며,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0,469 | - | - | - | 10,4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71,769 | - | - | - | 271,7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처분상대방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상대방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가격 산정 근거 |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71,769 | (주1) | (주2) | (주3) |
(주1)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처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주2)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예정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4.41%이나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되며, 본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만기 30일 전까지 교환 가능합니다. 한편,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測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주3) 처분상대방은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관련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2025년 07월 01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9의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경부터 중장기 사업계획을 검토하던 중 2025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기존에 영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업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 해외법인(중국)에 대한 투자 및 운영 계획 검토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투자대상 선별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5월경 위와 같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기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이호진(29.48%)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총 54.53%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수는 271,76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4.41%에 해당합니다. 단,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 수는 271,769주로, 이는 현재 유통주식수인 841,631주의 약 32.29%에 해당합니다.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수는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며,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0,469 | - | - | - | 10,4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71,769 | - | - | - | 271,7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처분상대방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상대방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가격 산정 근거 |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71,769 | (주1) | (주2) | (주3) |
(주1)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처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주2)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예정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4.41%이나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되며, 본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만기 30일 전까지 교환 가능합니다. 한편,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袖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수는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주3) 처분상대방은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6월 27일 | |
회 사 명 : | 태광산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유 태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 |
(전 화) 02-3406-0300 |
||
(홈페이지)http://www.taekw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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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ESG지원실장 |
(성 명) 임 정 교 |
(전 화) 02-3406-0360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271,769 | |||
기타주식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1,172,251 | |||
기타주식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매陸笭 | 318,581,482,019 | |||
기타주식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5년 08월 07일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六瓚막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장외처분(주) | - | ||||
기 타(주) | 271,769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61,300 | 비율(%) | 23.47 |
기타주식 | - | 비율(%)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0,469 | 비율(%) | 0.94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9. 처분결정일 | 2025년 06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관련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2025년 07월 01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9의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경부터 중장기 사업계획을 검토하던 중 2025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기존에 영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업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 해炳萱(중국)에 대한 투자 및 운영 계획 검토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투자대상 선별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5월경 위와 같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기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이호진(29.48%)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총 54.53%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수는 271,76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4.41%에 해당합니다. 단,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금번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최대 교환가능 자기주식 수는 271,769주로, 이는 현재 유통주식수인 841,631주의 약 32.29%에 해당합니다.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수는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며,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240,000 | - | - | - | 240,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1,300 | - | - | - | 21,3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0,469 | - | - | - | 10,4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71,769 | - | - | - | 271,769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처분상대방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상대방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가격 산정 근거 |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71,769 | (주1) | (주2) | (주3) |
(주1)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처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주2)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예정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4.41%이나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되며, 본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만기 30일 전까지 교환 가능합니다. 한편, 교환대상 주식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신주 발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수는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주3) 처분상대방은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