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4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총 취득자금 변동에 따라 주식수 정정 8,946,866 9,276,640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법원인가 완료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환율로 변경하여 총 취득자금(원화)
금액 정정
27,064,269,650 25,789,059,200
전환에관한 사항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전환가액 3,025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가액 2,780
전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차.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차.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총 취득자금 변동에 따라 주식수 정정
주식수 8,946,866
주식총수대비 비율(%) 21.42

주식수 9,276,640
주식총수대비 비율(%) 28.26

전청구기간 List Biotherapeutics, Inc. 주식 현물출자 관련 납입절차
결정(확정)에 따른 관련 일정 변경
시작일 2026년 09월 06일
종료일 2030년 09월 05일


시작일 2026년 7월 11일
종료일 2030년 7월 10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최저 조정가액(원) 2,120

최저 조정가액(원) 1,946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List Biotherapeutics, Inc. 주식 현물출자 관련 납입절차
결정(확정)에 따른 관련 일정 변경
2030년 09월 06일 2030년 07월 11일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총 취득자금 변동에따라 주식주 정정
현물출자가액(원) 27,064,269,65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8.37

현물출자가액(원) 25,789,059,2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7.50

6. 신주 발행가액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기타주식(원) 3,025

기타주식(원) 2,780

7. 기준주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기타주식(원) 2,900

기타주식(원) 2,775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4.3 0.18
9. 납입일 법원인가 완료 2025년 9월 5일 2025년 7월 1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법원인가 완료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환율로 변경하여 총 취득자금(원화)
금액 정정
3) 거래구조
당사는 본 전환우선주의 발행 대상자들이 보유한 List Biotherapeutics, Inc 우선주식의 100%(74,829주, 현물출자가액 27,064,269,65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들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우선주식 8,946,866주를 배정한다.
3) 거래구조
당사는 본 전환우선주의 발행 대상자들이 보유한 List Biotherapeutics, Inc 우선주식의 100%(74,829주, 현물출자가액
25,789,059,20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들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우선주식 9,276,640주를 배정한다.
법원의 인가 완료 - 7)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824,462 13,072,905,812 2,7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353,769 6,981,691,178 2,96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05,757 622,352,763 3,02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0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0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4.30
발행가액 3,025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36,095 8,457,975,389 2,78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5,836 3,336,162,752 2,76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1,605 614,964,661 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7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18
발행가액 2,780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知襤斂「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4.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0.18%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호가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전환가액 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변경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824,462 13,072,905,812 2,7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353,769 6,981,691,178 2,96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05,757 622,352,763 3,02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0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3,025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F) 3,025
기준주가 : (D), (E), (F)중 높은 가액 3,025
전환가액 3,025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36,095 8,457,975,389 2,78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5,836 3,336,162,752 2,76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1,605 614,964,661 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7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2,775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F) 2,775
기준주가 : (D), (E), (F)중 높은 가액 2,776
전환가액 2,780

계약서 내용 반영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법원인가 완료에
따른 변경
4. 평가기간: 2025년 1월 20일 ~ 2025년 4월 24일
6. 평가결과
1) 양수대상 주식의 가치 27,066백만원
2) 양수대상 주식의 예정가액인 19,026천달러(27,066백만 원, 2025년 4월 23일 환율 적용시)
4. 평가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7일
6. 평가결과
1) 양수대상 주식의 가치 25,789백만원
2) 양수대상 주식의 예정가액인 19,052천달러(25,789백만 원, 2025년 7월 01일 환율 적용시)

【제3薇窪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발행가액 변경에 따른 배정주식수 정정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797,015
수피아이온 지놈CDMO 신기술투자조합 438,322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398,507
케이디티엘1호투자조합 239,12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498,104
파라투스 혁신성장 엠앤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597,821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사모투자 합자회사 797,015
대원제약 주식회사 597,821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797,015
DSC Tech 벨류업 펀드 3호 298,910
DSC Tech 벨류업 펀드 4호 298,910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597,821
에스브이 스케일업 펀드 996,328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1,195,642
삼성증권 주식회사 398,507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826,392
수피아이온 지놈CDMO 신기술투자조합 454,478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413,196
케이디티엘1호투자조합 247,942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516,464
파라투스 혁신성장 엠앤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619,856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사모투자 합자회사 826,392
대원제약 주식회사 619,856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826,392
DSC Tech 벨류업 펀드 3호 309,928
DSC Tech 벨류업 펀드 4호 309,928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619,856
에스브이 스케일업 펀드 1,033,052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1,239,712
삼성증권 주식회사 413,196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계약서 내용 반영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대  표   이  사  : 홍유석, 배지수, 박한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 7층, 8층

(전  화) 031-628-0150

(홈페이지) http://www.genome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커뮤니케이션그룹장 (성  명) 박 병 규

(전  화) 031-628-01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9,276,64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085,515
기타주식 (주) 1,743,86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789,059,2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당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2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 주로 한다.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연 0%이상 15%이내 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⑦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것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컥막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우선주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우선주식 1주에 대한 보통주식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되, 이사회가 발행 시에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전환조건 등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⑪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종류주식의 주당 상환금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5%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기간범위를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상환청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 상환 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마. 배당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청구에 대해 회사가 상환금액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 까지 연 복리 20% 犬뼁【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⑫종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사 절차, 효력,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까지 배정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 주권을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파.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하는 경우

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③본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CPS)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0
전환가액(원/주) 2,780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지놈앤컴퍼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276,6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11일
종료일 2030년 07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나.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다. 상기 나.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라.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마.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바.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아.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자.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차.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1,94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하여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0년 07월 11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2.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0.0% 이다.

3.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4.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5.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6.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7.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8.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映駙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78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775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1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5년 07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25,789,059,2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7.50
  - 납입예정 주식수 74,829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기재한 내용은 향후 절차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역은 정정공시 할 예정이다.

2) 본 유상증자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거래구조
당사는 본 전환우선주의 발행 대상자들이 보유한 List Biotherapeutics, Inc 우선주식의 100%(74,829주, 현물출자가액 25,789,059,20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들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우선주식 9,276,640주 배정한다. 각 발행 대상자들의 우선주식 배정주식수는 각 발행 대상자들이 현물출자하는 금액에서 발행가액을 나눈 수로 주식수로 한다.(단,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절사함). 각 발행 대상자들에게 배정하지 않는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List Biotherapeutics, Inc 우선주식의 주당 가치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에 더올회계법인에서 평가한 List Biotherapeutics, Inc 우선주식의 1주당 가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청산 우선권”).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3. 발행인의 자산이 청산 우선권에 따른 전액을 모든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본건 우선주의 수에서 해당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를 비례하여 분배한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 장소: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6. 기타 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6)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전량 유통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7)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腑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0.18%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호가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36,095 8,457,975,389 2,78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5,836 3,336,162,752 2,76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1,605 614,964,661 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7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18
발행가액 2,780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36,095 8,457,975,389 2,78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5,836 3,336,162,752 2,76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1,605 614,964,661 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77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2,775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F) 2,775
기준주가 : (D), (E), (F)중 높은 가액 2,776
전환가액 2,78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까지 배정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 주권을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파.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하는 경우

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③본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자금 조달
(List Biotherapeutics, Inc.의 우선주식을 List Biotherapeutics, Inc.에게 자기주식 취득 방식(share redemption)으로 양도하여 양도대금 취득을 통한 자본 확충)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수피아이온 지놈CDMO 신기술투자조합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케이디티엘1호투자조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파라투스 혁신성장 엠앤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사모투자 합자회사
대원제약 주식회사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DSC Tech 벨류업 펀드 3호
DSC Tech 벨류업 펀드 4호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에스브이 스케일업 펀드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삼성증권 주식회사
List Biotherapeutics, Inc. 마이크로바이옴 CDMO 1. 평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
2. 평가사유: 주식양수와 관련한 내부의사결정의 참고자료 제시
3. 평가기관: 더올회계법인
4. 평가기간: 2025년 04월 30일 ~ 2025년 05월 27일
5. 평가방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과 개정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24. 11)"에 따라 평가대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가치 평가방법 적용
6. 평가결과
1) 양수대상 주식의 가치 25,789백만원
2) 양수대상 주식의 예정가액인 19,052천달러(25,789백만원, 2025년 7월 01일 환율 적용시)
7. 환율: 본 사채의 최종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KRW/USD 기준환율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천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0,400,171 매출액 -
부채총계 124,443 당기순손익 -7,216,329
자본총계 60,275,72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84,154 감사의견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26,392 -
수피아이온 지놈CDMO 신기술투자조합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54,478 -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13,196 -
케이디티엘1호투자조합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47,942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16,464 -
파라투스 혁신성장 엠앤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19,856 -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사모투자 합자회사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26,392 -
대원제약 주식회사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19,856 -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26,392 -
DSC Tech 벨류업 펀드 3호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9,928 -
DSC Tech 벨류업 펀드 4호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9,928 -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19,856 -
에볶遠 스케일업 펀드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33,052 -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239,712 -
삼성증권 주식회사 -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13,196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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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 11 ㈜티에스인베스트먼트 3.86 ㈜티에스인베스트먼트 3.86 한국모태펀드 26.8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9,947 매출액 210
부채총계 1,665 당기순손익 -5,495
자본총계 108,282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19,3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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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수피아이온 지놈 CDMO 신기술투자조합 22 (주)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2.61 (주)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2.61 신한캐피탈(주) 32.57
(주)아이온자산운용 2.61 (주)아이온자산운용 2.6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88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64
자본총계 2,880 외부감사인 삼도회계법인
자본금 3,07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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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19 - - 위벤처스 유한회사 1.1 한국모태펀드 18.9
- - - - 111퍼센트㈜ 18.9
- - - - ㈜우리은행 18.9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5,079 매출액 372
부채총계 534 당기순손익 -4,264
자본총계 44,544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53,0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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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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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디티엘1호투자조합 9 - - 케이디인베스트먼트㈜ 3.10 ㈜유니팜 25.00
- - 티엘자산운용㈜ 16.9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32 매출액 0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5
자본총계 1,532 외부감사인 삼영회계법인
자본금 1,600 감사의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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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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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14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2.22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2.22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7,309 매출액 8,843
부채총계 364 당기순손익 6,807
자본총계 96,945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79,899 감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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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사모투자 합자회사 20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1.03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1.03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嫄 12월
자산총계 146,275 매출액 49,102
부채총계 622 당기순손익 46,095
자본총계 145,653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125,109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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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그리스투자조합42호 2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주) 2.5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주)

2.5 덕산네오룩스(주) 97.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824 매출액 10
부채총계 1 당기순손익 -57
자본총계 3,823 외부감사인 지암회계법인
자본금 4,0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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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브이 스케일업펀드 13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홍원호 2.50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2.50 한국모태펀드 2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4,900 매출액 -
부채총계 667 당기순손익 -479
자본총계 184,233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00,0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15 한국투자파트너스(주) 11.43 한국투자파트너스㈜ 11.43 국민연금공단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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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1,932 매출액 8,156
부채총계 3,028 당기순손익 -671
자본총계 298,904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83,710 감사의견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