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7 월  02 일


회     사     명  : 진양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윤환, 최재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1

(전  화) 02-3470-0300

(홈페이지)http://www.jinyang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재홍

(전  화) 02-3470-0300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320,000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6,40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2,048,000,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02일
종료일 2025년 07월 02일
5. 처분목적 기업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320,000
기 타(주)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224,391 비율(%) 9.39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5년 07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의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07월 01일) 종가(6,400원) 기준입니다.

- 상기 3. 처분예정금액(원)은 2. 처분 대 주식가격(원)에 1. 처분예정주식(주)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대상주식가격(2025년 07월 02일 종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은 당사 자기주식 계좌에서 인수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입니다.

- 상기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의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13,039,379주 기준입니다.

- 상기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는 장외거래로 처분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401,834 - - - 401,834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401,834 - - - 401,834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822,557 - - - 822,557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822,557 - - - 822,557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1,224,391 - - - 1,224,391 -
기타주식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1.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대표이사 최윤환(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실천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

3. 처분주식수(주)

보통주식 320,000주

4. 가격 산정근거

처분 결의일 전일(2025년 07월 01일)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 기재하였으며, 실제처분금액은 처분대상주식가격(2025년 07월 02일 종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수의 2.45%이나, 대표이사의 책임경여 실천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치 희석효과 해당없다고 판단.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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