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6월 30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 결정방법 |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삭제 수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 문구 변경에 따른 일부 추가 수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京컥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6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 |
(전 화) 070-4099-5131 | ||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 건 웅 |
(전 화) 070-4187-205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9,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7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0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7.0% (매 3개월 단위 후취)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85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8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보통주 | ||||||
주식수 | 1,347,70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03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0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3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6월 30일 | |||||||
12. 납입일 | 2025년 07월 0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 3개월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7%, 3개월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5.03 | 2026.06.03 | 2026.07.03 | 105.1328% |
2차 | 2026.08.03 | 2026.09.03 | 2026.10.03 | 106.4726% |
3차 | 2026.11.03 | 2026.12.03 | 2027.01.03 | 107.8359% |
4차 | 2027.02.03 | 2027.03.03 | 2027.04.03 | 109.2230% |
5차 | 2027.05.03 | 2027.06.03 | 2027.07.03 | 110.6344% |
6차 | 2027.08.03 | 2027.09.03 | 2027.10.03 | 112.0705% |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 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荑〈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1차 | 2026.05.03 | 2026.06.03 | 2026.07.03 | 108.3050 |
2차 | 2026.08.03 | 2026.09.03 | 2026.10.03 | 110.5127 |
3차 | 2026.11.03 | 2026.12.03 | 2027.01.03 | 112.7755 |
4차 | 2027.02.03 | 2027.03.03 | 2027.04.03 | 115.0949 |
5차 | 2027.05.03 | 2027.06.03 | 2027.07.03 | 117.4722 |
4)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7월 03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매도청구권에 있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 | 이사회 | - | 2,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상상콘텐츠투자조합 | 3 |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 18.33 |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 18.33 | 한국모태펀드 | 75.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제5기 |
자산총계 | 26,474 | 매출액 | 54 |
부채총계 | 606 | 당기순손익 | -1,381 |
자본총계 | 25,868 | 외부감사인 | 광교회계법인 |
자본금 | 25,8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사업 관련 운영자금 | 2,000 | - | - | 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2,188 | 457,038 |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주1) | |||
7회차 전환사채 | 3,750,000,000 | 1,862 | 2,013,963 | 2023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 | |||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4,500,000,000 | 1,759 | 2,558,271 |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 | |||
9회차 전환사채 | 7,000,000,000 | 1,094 | 6,398,537 | 2025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 | |||
소계 | 16,250,000,000 | - | (A) | 11,427,80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1,484 | (B) | 1,347,708 | 2026년 07월 03일 ~ 2029년 06월 03일 | - | ||
합계 | 18,250,000,000 | - | 12,775,51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556,56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97 |
주1) 제6회 전환사채의 권면잔액은 1,0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4.10.15),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4.05.13 / (정정)2024.07.09)/ (정정)2024.10.15)/ (정정)2024.12.20)에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