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등 사건번호 2023가합100211
2. 원고(신청인) 휴마시스(주)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710,724,105
자기자본(원) 17,580,062,368,691
자기자본대비(%) 0.0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7-03
9. 확인일자 2025-07-0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관련공시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