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7-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7-01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신청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2025. 6. 27.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 일체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신청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 일체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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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21048
2. 원고(신청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신청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 일체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6-30
7. 확인일자 2025-07-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6-27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6-27 자기주식 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