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강소통리광학신재료집단유한공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170,712,000,000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89조
9. 납입일 2025-07-0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7-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 자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중 시설자금(원)은 9억위안(900,000,000RMB)이며, 이사회결의일인 2025년 07월 03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환율 189.68원/CNH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중국소재 유한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이에 따라, 주식수, 액면금액 없음) 주주가 취득한 실수자본(우리나라의 납입자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공시내용에 주식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관계기관 및 인수인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에 관한 사항(2024년 06월 30일 기준)
    
자회사 자산총액:  593,666,138,565원
(3,117,503,222RMB)

연결자산총액:  1,691,344,697,425원
(4,876,203,839RMB)

*적용환율:2024년 06월 30일기준 190.43원/위안(서울외국환중개㈜)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89. 주식 배정 및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1) 회사조례와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주식을 배정하거나 또는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여하한 증권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주식연계권리”)을 보유한다. 단, 회사조례 제140조와 제141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일반결의를 통한 주주들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회사조례, 본 정관(상기 제89조 (1)항을 포함하여) 또는 상장규정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식 또는 적용 가능한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단, 이사회는 본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하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a) 최초 주식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생;

(b)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증권거래소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c)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상장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인수를 위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주 발행;

(d)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제안 또는 유상증자(보유주식 비례방식 혹은 기타의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함);

(e)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25% 한도 내 신주 또는 132백만 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f)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사회가 그러한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특정한 자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 신주 또는 236백만 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g) 자본금 전입에 의한 주주에 대한 발행;

(h) 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분할 거래 상의 대가 또는 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신주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i)  본 제89조 (1)항을 조건으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주의 발행.

(3)  회사와 관련된 인수계약(존재할 경우에 한함)과 배정 조건에 따라, 청약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제89조 제3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청약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처분한다.

(4) 주주에 대한 자본금 전입 발행, 배당 또는 기존주주에 대한 기타 신주 발행 및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본 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막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단주를 처분한다.

(5) 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주식으로 한다.

(6) 본 정관에서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b) 회사 주식의 인수를 주선하거나 주선하기로 합의한(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또는 주식 자본을 여하한 자에 대한 할인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7) 회사조례 및 상장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또는 선택권의 조건 및/또는 이와 같은 주식연계권리의 기타 필요 조건을 결정한다.

(8) [삭제]

(9)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전환가격,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은 관련 상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양주시 탁월비범 지분투자 합자회사 (유한합자)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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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자회사의 설비구매, 공장건축, 운영자금 ~2027년 12월 31일 170,712,000,000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강소통리광학신재료집단유한공사 영문 Jiangsu Tongli Optical New Materials Group Co., Ltd.
  - 대표자 주영남(ZHOU YONGNAN)
  - 주요사업 비금융 중간지주회사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593,666,138,56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691,344,697,42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