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07-18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7-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48조(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 건입니다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28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