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7-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4-25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8.8.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9.8.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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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5회합137
2. 결정일자 2025-04-25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5-05-17
종료일 2025-06-05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5-06-06
종료일 2025-06-27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위용현(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5-04-2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4.25.부터 2025.5.1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5.17.부터 2025.6.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6.6.부터 2025.6.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9.8.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5-04-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5-04-25 회생절차개시甦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