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7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율호
대  표   이  사  : 이 정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 13층(서초동, 미송타워)

(전  화) 02-533-4550

(홈페이지) http://www.yul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정 남

(전  화) 02-533-4550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3년 08월 23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23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5,001,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500,000,000
취득금액(원)

521,038,833

취득 경위 상환에 따른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5년 07월 03일
8. 매도금액 금액(원) 500,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7월 03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유동성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63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율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92,3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23일
종료일 2026년 07월 23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

가.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8) 발행회사가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보장)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발행회사가 본 항 가호 내지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이달수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