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큐리언트 기타시장안내(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적용 관련)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23.02.07자로 기술특례상장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