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5001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햇발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1-1 사내이사 정재형 1-2 사내이사 정성욱 2. 감사 선임의 건(이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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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당초 이사회에서 위신청인의 주주제안을 수용 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31 | ||
7. 확인일자 | 2023-02-0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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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