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건構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
|
변경일 | 2023-01-13 | |
변경사유 |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법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