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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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건構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변경일 2023-01-13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