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1. 변경 내용
1. 표면금리 :
- 변경 전 : 2.82%
- 변경 후 : 3.00%
2. 예치금액 :
- 변경 전 : 7,600,000,000원
- 변경 후 : 7,650,000,000원
2. 변경 사유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의 건
3. 변경 일자
2023-02-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