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11820 |
2. 원고ㆍ신청인 | 이학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 취하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17 | ||
7. 확인일자 | 2023-01-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2023년 02월 09일,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른 소 취하 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