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02,120,773,285
납부기한 2023.06.30
자기자본(원) 2,946,929,166,162
자기자본대비(%) 3.4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중부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등 세무조사(2017~2021 사업연도)
-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3-04-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른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금액이며, 최근 사업연도(2022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입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