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14
2. 결정일자 2023-04-27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05-12
종료일 2023-05-25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05-26
종료일 2023-06-08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임지현(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3-04-2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 4. 27.부터 2023. 5.
1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 5. 12.부터 2023. 5. 2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 5. 26.부터 2023. 6. 8.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7. 13.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3-03-29 회생절차개시신청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