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지티지웰니스 보통주
2.변경사유
회NN0생절차 개시결정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2년 03월 22일 17:36:00~

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NN00ㅑ仄璲 연장 가능

6. 자본감소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나.변경후
2022년 03월 22일 17:36:00~

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5. 자본감소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