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종목 | (주)지티지웰니스 | 보통주 | |
2.변경사유 | 회NN0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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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2년 03월 22일 17:36:00~ 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NN00ㅑ仄璲 연장 가능 6. 자본감소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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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변경후 | 2022년 03월 22일 17:36:00~ 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5. 자본감소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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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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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