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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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약일 | 기재정정 | 2023년 02월 09일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신규 발행 사채권 - 전환(행사) 가능기간 |
2024년 02월 10일 ~ 2026년 01월 10일 |
2024년 02월 14일 ~ 2026년 01월 14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2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와이디 | |
대 표 이 사 : | 정 창 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 (동산동, 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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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814-4640 | ||
(홈페이지) http://www.dyddaeya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규 철 |
(전 화) 02-814-464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4,6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10.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2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 05월 14일, 2023년 08월 14일, 2023 11월 14일, 2024년 0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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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7.2444%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73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와이디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757,05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5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14일 | ||||||
종료일 | 2026년 01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킥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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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 제 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시가灸舛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2항에 의거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오백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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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騈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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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2월 10일 | |||||||
12. 납입일 | 2023년 02월 1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일준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디와이디 기명식 보통주식 육백만사천구백삼십이(6,004,932)주(이하 담보대상주식)에 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을 설정한다.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3년12월 16일 |
2024년01월 15일 |
2024년02월14일 |
105.1906 |
2차 |
2024년03월 15일 |
2024년04월 15일 |
2024년05월14일 |
106.5704 |
3차 |
2024년06월 15일 |
2024년07월 15일 |
2024년08월14일 |
107.9846 |
4차 |
2024년09월 15일 |
2024년10월 15일 |
2024년11월14일 |
109.4342 |
5차 |
2024년12월 16일 |
2025년01월 15일 |
2025년02월14일 |
110.9201 |
6차 |
2025년03월 15일 |
2025년04월 14일 |
2025년05월14일 |
112.4431 |
7차 |
2025년06월 15일 |
2025년07월 15일 |
2025년08월14일 |
114.0042 |
8차 |
2025년09월 15일 |
2025년10월 15일 |
2025년11월14일 |
115.6043 |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4년 01월 30일 |
2024년 02월 13일 |
2024년 02월 14일 |
107.3213 |
2차 |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4일 |
107.9553 |
3차 |
2024년 03월 30일 |
2024년 04월 09일 |
2024년 04월 14일 |
108.6337 |
4차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05월 14일 |
109.2909 |
5차 |
2024년 05월 30일 |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14일 |
109.9736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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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주식회사 | 기타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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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석산업개발(주) 외 5개사 | 삼부토건 주식회사 | 종합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 |
외부평가 |
* 증권 발행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 취득가격 산정근거는 당사의 최초제출일 2022년 05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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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차 전환사채 | 14,000,000,000 | 939 | 14,909,478 | 2022년 04월 29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소계 | 14,000,000,000 | - | (A) | 14,909,47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737 | (B) | 5,757,052 | 2024년 02월 14일 ~ 2026년 01월 14일 | - | ||
합계 | 24,000,000,000 | - | 20,666,53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737,59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