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거래 중단ㆍ재개 및 가격제한폭 확대(유가증권시장 CB발동)
1. 중단 일시 2022-12-29 09:07:21부터 20분간
2. 중단 사유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중단
3. 중단 대상상품 유가증권시장 기초자산 관련 모든 파생상품(스프레드 포함)
4. 재개시 거래방법 - 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접수 시 2단계 또는 3단계로 확대된 가격제한폭으로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거래
※ 다만, 해당 상품의 가격제한폭이 당해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이미 확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가격제한폭을 그대로 유지
- 단일가거래 후에는 접속거래
5. 가격제한폭 확대상품 (확대방향) 코스피200선물(하락방향), 코스피200옵션(콜 하락방향, 풋 상승방향),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콜 하락방향, 풋 상승방향), 미니코스피200선물(하락방향), 미니코스피200옵션(콜 하락방향, 풋 상승방향), KRX300선물(하락방향), 변동성지수선물(양방향)
6.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7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2, 제59조의2
7.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