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58142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엔엔즈 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에스에너지 외 4인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에스에너지 외 4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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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558,261,288 | ||
자기자본(원) | 140,522,365,445 | |||
자기자본대비(%) | 5.38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실익, 원고의 항소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0 | |||
9. 확인일자 | 2023-02-1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2-11-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