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4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이치비홀딩스그룹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2023.1.6 기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전체, 전자우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12 | ||
7. 확인일자 | 2023-01-1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2월 16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관련 건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2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2-12-20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