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등 | 사건번호 | 2023가합100211 | |
2. 원고(신청인) | 휴마시스(주)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1,032,402.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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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0,609,365,058 | ||
자기자본(원) | 4,050,374,686,795 | |||
자기자본대비(%) | 2.9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26 | |||
8. 확인일자 | 2023-02-1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신청인과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건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임 - 상기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제시한 원고소가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이 최초 접수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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