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명 | 현대건설기계(주)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3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지연공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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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고일자 | 2023-02-13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불성실공시 내용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동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UAE 법원) - 사유발생일 : ‘22.6.28 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지연공시 - 1심 법원 각하 판결 선고 - 사유발생일 : ’22.9.28 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 사유발생일 : ‘22.10.28 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지연공시 - 2심 법원 기각 판결 선고 - 사유발생일 : ’22.12.14 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 사유발생일 : ‘23.1.24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3.2.22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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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