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2-11-17
공시일 2022-11-25
지정예고일 2022-12-22
지정일 2023-01-16
부과벌점 3.5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3.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