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 50152 |
2. 원고(신청인) | 박상돈 외 3명 | ||
3. 청구내용 | 1. 원고인 : 박상돈 외 3명 2. 피고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3. 신청취지 1) 피고가 2011.3.25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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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6 | ||
7. 확인일자 | 2023-02-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합 50152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사건의 무효확인소송 대상은 당사의 2011.3.25.자로 결의/승인된 정기주주총회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제31조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4) 당사의 정관 제31조 제2항은 초다수 결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초다수 결의제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가중된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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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1-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11-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1-03-25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