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내용 | 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54 및 2022카기1434 |
나. 피고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 |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 김민정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 |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추후 확장 예정).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제24기(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徨臼?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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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총원의 범위 | 2021.3.18.부터 2022.1.3.까지 사이에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주식을 2022.1.3.부터 2022.9.5.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 | |
2.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 2022-12-30 | |
4.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