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1천310곳 대상…구·군,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
조정호
입력 : 2023.05.09 08:44:18
입력 : 2023.05.09 08:44:18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1천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품목은 수입 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 등이다.
시는 또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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