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로 '검정고무신' 비극 못 막아…거시 정책 내놔야"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김경윤

입력 : 2023.05.09 10:00:04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세상을 등진 가운데 표준계약서 개선만으로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작가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창작 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에서 '검정고무신' 사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번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 다짐하지만 이런 일은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매절 계약 논란이 일어난 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3년 뒤에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했듯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을 막겠다며 만화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 및 개선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표본일 뿐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운영위원은 개인 창작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와 법률지원센터 설립에도 "전시성 행정"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포스터
[웹툰작가노동조합 제공]

그러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행위를 한 자연인'만 저작자로 여겨져야 하며,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창작물의 이용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가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익 전산 통합망을 구축하고 모든 주체가 어디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누가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운영위원은 "창작자에게 '부당한 계약에 사인하지 마세요'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창작자들이 왜 부당계약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고, 실질적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시적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오픈넷, 한국영화감독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heev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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