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손목 '탁'…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30대 구속
김선형
입력 : 2023.06.20 15:03:34
입력 : 2023.06.20 15:03:34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주택가 골목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경북, 경기, 인천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차 아래로 집어넣는 척하며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거나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총 1천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는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사건을 의심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한 달 치 CC(폐쇄회로)TV를 6개월 동안 분석해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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