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특산물 '낙지' 21일부터 한 달간 금어기
조근영
입력 : 2023.06.20 15:27:17
입력 : 2023.06.20 15:27:17

[무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서남권 대표 특산물인 낙지잡이가 21일부터 한 달간 금지된다.
무안군은 금어기를 맞아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어미 낙지 약 2만8천800마리를 연안에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류된 낙지는 6∼8월에 산란해 가을철 어업인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무안군 낙지생산량은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2007년 290만 접(접당 20마리)에서 2017년 100만 접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업소득도 5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무안군은 감소하는 낙지의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탄도만에 200ha의 낙지 보호수면을 지정해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낙지목장 3~4곳을 3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8천마리의 낙지를 방류했다.

[무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도 구로어촌계 등 4곳에 8천100마리의 교접 낙지를 방류하고 어촌계에서 직접 보호·관리해 어린 낙지가 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기온과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란 및 부화율이 낮아 인위적인 자원조성은 한계가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남획을 금지하고 금어기 준수, 어린 낙지 방생 등 자율적인 자원조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hog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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