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하한가 5개 종목 거래정지 해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3.06.30 18:02:14 I 수정 : 2023.06.30 20:54:21
입력 : 2023.06.30 18:02:14 I 수정 : 2023.06.30 20:54:21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오는 3일부터 거래 가능
오는 3일부터 거래 가능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의 주식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7월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동반 하한가 사태 바로 다음날인 15일부터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CFD발 하한가 사태’와 달리 5개 종목에 곧장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한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 하한가 사태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 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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