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보장'도 힘못쓰네 … 새내기株 곤두박질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4.08.18 17:05:12
"상장후 하락땐 되사주겠다"
환매청구권 걸고 흥행했지만
공모가대비 최대 65% 급락
상장 첫날에 이미 차익 실현
"증권사 책임 물량 크지않아"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가운데 일부 종목은 환매청구권을 달았음에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의 일정 금액에 '환불'을 보장해주는 투자자 안전장치를 달았음에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5월 중순 이후 신규 상장한 종목 가운데 아이씨티케이(6개월), 노브랜드(3개월), 라메디텍(3개월), 씨어스테크놀로지(6개월), 엑셀세라퓨틱스(6개월), 아이빔테크놀로지(3개월)는 환매청구권이 걸려 있다.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공모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상장 후 정해진 기간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에 되팔 수 있다. 또 상장 이후 추격 매수한 투자자는 환매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주를 청약받은 투자자로서는 공모가 대비 10%의 손실 하한선이 설정돼 있는 셈이다.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본부장은 "환매청구권은 상장 주관사에 부담이 되는 조치이지만, 공모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줌으로써 청약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발적으로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환매청구권이 유효한 공모주 가운데 상당수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은 지난 5월 상장한 아이씨티케이로, 공모가(2만원) 대비 주가가 65% 넘게 빠진 상태다.

아이씨티케이의 상장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이어 엑셀세라퓨틱스(48.4%), 라메디텍(11.9%), 아이빔테크놀로지(9.6%) 순으로 낙폭이 컸다. 노브랜드만이 공모가 대비 약 16% 수익을 보고 있다.

일종의 '손실 방지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엔 대다수 개인투자자가 상장 첫날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차익을 실현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환매청구권이 행사되려면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줄곧 공모가를 크게 하회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25%에 불과하고 환매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는 몇 남지 않아 사실상 증권사가 책임져야 할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했다.

[우수민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20 20:5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