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모빌 분식회계' 檢이첩 중징계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4.11.05 17:59:20 I 수정 : 2024.11.05 20:21:43
6일 회의 열어 심의결과 발표
과징금 40억·책임자 해임권고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금융당국이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같이 징계할 예정이다. 과징금 약 40억원,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 같은 결론은 금융당국이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에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결정에 따라 회계를 시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다수의 회계법인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증선위는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 등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용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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