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지속 위한 필요조건”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2.14 18:45:18
대정부 질의서 입장 밝혀
국민연금 국고 투입은 “적절하지 않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한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안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2%로 그대로 가도 되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안하면 소득대체율이 42%로 유지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한된다”며 “자동안정화장치는 저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등 특정 거시변수에 맞춰서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장치가 있어 소득대체율 낮추지 않고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해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행 42%에서 45% 수준으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2월 안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날 42%의 소득대체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감안했을 경우의 제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치 도입이 없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 공론화위 질문지에 대해서도 일부 편향된 답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 의원이 ‘공론화 위원회가 질문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공정한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일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정부 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질문지 조항. <출처=국회>


국민연금기금의 적자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당장 현세대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 있지만 연금 자체가 소득 비례로 구성된 상태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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