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따져 내준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2.27 17:43:49
가계부채 점검회의
관리주기 월별·분기별 세분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앞으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에서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됐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1억원 미만의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해 여신 심사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 경상성장률인 3.8% 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작년처럼 가계대출이 갑자기 급증해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주기를 월별·분기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DSR 규제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올해 7월부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4∼5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당국은 차주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고정형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같은 기조에서 혼합형과 주기형 (금리 고정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지방은행과 2금융권이 지방에서 대출을 내어줄 때에는 더 많은 여력을 부여한다.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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