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직원 등록' 보조금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박철홍
입력 : 2025.04.02 12:29:26
입력 : 2025.04.02 12:29:26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48)씨 등 2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6년, 공범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건비 편취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 26명에게는 300만∼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났다.
공씨 등 주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6명은 P사 측에 개인 계좌 접근 매체 등을 제공해 허위 인건비 청구를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씨 측 변호인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 부족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인건비 편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과다계상 부분은 정산 문제에 불과하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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