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좀 올라 좋아했더니”…직장人 1000만명 월급받고 ‘화들짝’ 무슨 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22 14:19:03 I 수정 : 2025.04.22 14:21:50
입력 : 2025.04.22 14:19:03 I 수정 : 2025.04.22 14:21:50
직장인 1030만명, 4월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보수 인상·성과급 반영…“보험료 인상은 아냐”
보수 인상·성과급 반영…“보험료 인상은 아냐”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정산액이 전년대비 8.9% 늘어난 3조36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자는 총 1656만 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953억원 중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 3555원이다.
가령 직장인 A씨가 2023년 연봉이 3600만원이었다가 2024년 4000만원으로 늘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A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2024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0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총 환급분 8265억원 중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이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납부는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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