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공모 문제 전력 세종관광재단, 직원 채용도 부적절

개방형 직위 면접점수 1순위 대신 2순위 채용
양영석

입력 : 2025.05.12 06:00:08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입주한 박연문화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표이사 공모 업무를 부당 처리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일반 직원을 뽑을 때도 여러 번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산하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무직·개방형 직위 등의 채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개방형 직위 자리를 채용할 때 면접 심사 점수 1순위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면접 심사에 올라간 2명 중 고득점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1명을 선임하는 형태로 채용 절차를 운영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또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단 직원은 과거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서류 전형에 참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또다시 5차례에 걸쳐 채용 심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인사 지침은 시험위원 제척·기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재단은 최근 최종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도록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채용 규정·절차 4건을 모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임원 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해 진행했는데, 현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재단 설립 후 처음 규정을 만든 것을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세종문화관광재단 일부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이 재단 직원 2명에게 중·경징계를 각각 요청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경징계 대상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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