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 경찰에 서부발전·한전KPS 등 경영책임자 고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발장 접수…주의의무 위반 사안 6가지 명시
강수환
입력 : 2025.07.09 15:33:57
입력 : 2025.07.09 15:33:57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재하청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고용노동부에 이어 경찰에도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일 김충현 씨의 원청사격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서부발전 관계자 2명, 한전KPS 대표이사 등 한전KPS 관계자 3명, 김충현 씨 회사였던 한국파워O&M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원·하청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안 6가지가 명시돼 있다.
대책위는 선반 기계 방호덮개 및 방호울 등 위험방지설비 미설치, 동력차단장치 설비 미비 등 기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서 피고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작업절차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미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책위는 김씨가 혼자서 형식적으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피고발인이 운전 시작 전 조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충현 씨 담당업무 이외의 작업지시를 방치했다거나, 통상적으로 최소 2인 이상 팀을 꾸려 작업하는 정비작업에 김씨 1명만 배치하는 등 안전·보건상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6년 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이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서부발전이 김용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당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음에도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원청사와 원·하청업체 경영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종합적인 끼임 사고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해자인 김충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충현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공작기계로 절삭 가공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sw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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