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국정기획위에 건의
5년간 연평균 5천588억원 손실…"보전 없이 감당 어려워"
윤보람
입력 : 2025.07.09 15:49:41
입력 : 2025.07.09 15:49:41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총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2025.7.9 [서울교통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총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5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04년부터 지속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개 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이날 면담에서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무임수송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부처와 국회, 국민들이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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