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대 글로벌길' 등 4곳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
김광호
입력 : 2025.07.17 10:15:20
입력 : 2025.07.17 10:15:20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남사한숲(남사읍 아곡리)·외대 글로벌길(모현읍 왕산리)·신봉하나로(신봉동)·이동(이동읍 천리) 등 4곳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와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에는 180여개씩의 점포가, 신봉하나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30여개 점포가,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면 2천㎡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이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정동 카페거리를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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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와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에는 180여개씩의 점포가, 신봉하나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30여개 점포가,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면 2천㎡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이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정동 카페거리를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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