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대상 확대키로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18 17:51:14 I 수정 : 2025.07.18 18:07:27
입력 : 2025.07.18 17:51:14 I 수정 : 2025.07.18 18:07:27
국정위, 신속과제로 추진
기준변경해 추가구제 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기준을 변경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및 법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시 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의 시점을 변경하면 피해자 약 2000명이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을 신속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각 지방법원의 피해 주택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도 내놨다.
[전경운 기자]
기준변경해 추가구제 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기준을 변경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및 법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시 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의 시점을 변경하면 피해자 약 2000명이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을 신속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각 지방법원의 피해 주택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도 내놨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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