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한다

응능부담 원칙·세입기반 확대…'법인세 원상복구' 무게추주식세제 믹스…배당분리 '당근' 주고 대주주 양도세·거래세 회복, 감액배당稅
이준서

입력 : 2025.07.20 06:03:41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7.17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도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섣불리 꺼내기보다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조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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