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농가, 한우사육 40% 차지…자급률 떨어질까 울상
전국 한우 사육, 지난달 기준 329만334마리경북 71만6천580마리·전남 60만3천617마리농경연 "시장 추가 개방하면 농업 지속 가능성 흔들릴 것"
신선미
입력 : 2025.07.20 07:01:02
입력 : 2025.07.20 07:01:02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미 통상당국 간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한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로 한우 시장이 위축될 경우 한우 사육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경북과 전남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농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미국은 중국과 일본 등의 허용 사례를 들어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도 미국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 사례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육류수출연맹은 한국이 30개월령 제한 조치를 비롯해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을 해제하면 1억1천만달러(약 1천533억원)에서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39억원)의 잠재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1천27톤(t)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1천629t으로 전체 수입액의 48%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축산업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미국산 가공육이 수입되면 외식·급식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국산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안전장치'인 월령 제한이 풀리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우 소비 기반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간 소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룟값 폭등으로 경영난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 농가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로 한우 시장이 위축된다면 한우를 많이 기르는 경북과 전남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지난달 기준 329만334마리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경북에서 71만6천580마리(22%), 전남에서 60만3천617마리(18%)를 각각 기르고 있다.
경북과 전남에서 사육 중인 한우가 132만여마리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한우 생산 기반이 약해지면 국내 축산 자급률도 떨어지게 된다.
작년 소고기와 돼지고기 자급률은 각각 41.9%, 72.0%였다.
축산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도 문제로 제기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여부 표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와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쌀, 과일 등 다른 품목의 수입 확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쌀 수입도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천304t(톤)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사과 등 과일 수입은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검역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사과의 경우 미국 등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소멸, 농지 면적 감소 속에서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 흔들릴 것이고 식량안보는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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