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에 조회…21일 서비스 개시

노동부 "가입자 편의성 향상 및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기대"
김은경

입력 : 2025.07.20 12:00:15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됐다.2024.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갈아타려 할 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서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개시 후 8개월간 누적 8만7천건, 5조1천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물이전 사전 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사전 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가 이미 개설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안 된다.

실물이전 사전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전조회 서비스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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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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